<p></p><br /><br />최근 SNS에 올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료비 영수증입니다. <br> <br>19일 간의 진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병원에 낸 비용, 고작 4만 원이라며 공유되고 있는데 <br> <br>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영수증을 보면 진료비 총액 970만 원과 환자부담총액 140만 원으로 표시돼 있지만,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, 4만 4천 원이 맞습니다. <br> <br>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 치료에 드는 비용,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(지난 8일)] <br>"공동체를 위하여 국가도 감염병으로 인한 검사비, 치료비 등의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모두 부담합니다." <br> <br>이 영수증을 실제 발행한 병원에도 직접 확인해 해봤습니다. <br><br>음압 병실에 입원한 해당 환자 입원료만 하루에 약 33만 원, 19일간 입원료가 630만 원에 이릅니다. <br> <br>여기에 진찰료는 100만 원이 넘고, 기타 치료 비용과 약품 비용 등이 더해져 총 치료 비용은 1100만 원이 넘게 청구됐습니다. <br> <br>이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80%, 나머지 20%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겁니다. <br> <br>그러면 환자가 낸 4만 4천 원은 어떤 비용일까요? <br> <br>병원 관계자는 "주사를 놓을 때 붙이는 밴드나 의료용 패드 같은 소모품 비용"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> <br>병원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료비는 환자 개인이 내도록 하고 있는데, 코로나 19와는 관련 없는 기저질환 치료 비용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, 영양제 비용 등은 환자 개인 부담이 원칙입니다. <br> <br>여기서 한가지 더, 확진자가 실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. <br><br>원칙적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중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. <br> <br>다만 다른 질환을 치료하느라 낸 비용이나 입원비 특약에 가입해 있을 경우 입원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. <br><br><팩트맨 제보 방법> <br>-이메일 : saint@donga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<br>취재:성혜란 기자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권현정, 유건수 디자이너<br><br><br>